이재정 의원. 의원실 제공.
최근 국민안전처 산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세월호 민간잠수사 27명을 대상으로 총 8억 6239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세월호 참사 당시 자발적으로 구조와 수색에 나선 140여 명에 달하는 민간잠수사의 5분의 1에 불과하며, 보상을 신청한 55명의 민간잠수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들에 대한 보상이 턱없이 낮게 책정되었다는 것이다.
총 27명의 보상 대상자의 55%에 달하는 15명이 부상등급 9급으로 책정되어 114만 원밖에 보상받지 못하며, 보상금액이 가장 높은 1급은 단 2명에 불과했다. 해경은 총 20명의 심사위원 중 7명이 3번의 소위를 실시한 후 1번의 전체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재정 의원은 “겨우 4차례의 회의만으로 세월호 민간잠수사들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었을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해경본부 측은 보상금액마저 예산편성을 하지 못해 세월호 민간잠수사에 대한 국가의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보상체계를 여실 없이 보여주고 있다.
이재정 의원은 “세월호 참사 당시 무능한 국가를 대신해 차가운 바다속을 수 백 번 들어갔다 나온 민간잠수사들에게 국가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며, “칠흑같이 어두운 바다 속에서 희생자가 조금이라도 다칠까 품에 안은 세월호 민간잠수사들이 겪는 고통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이런 무성의한 보상은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다. 박근혜정부는 앞으로 국민들에게 어떠한 도움도 요청할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