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대가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입학, 학사관리 특혜 의혹과 관련해 정 씨를 퇴학시키고 입학취소 결정을 내렸다. 일요신문DB
이화여대 학교법인인 이화학당 특별감사위원회는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학교 측에 정 씨에 대한 조처와 교직원 징계 등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별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정 씨의 퇴학 조치 요청 사유는 수강 교과목 수업 불출석과 기말시험 대리 응시 등 2가지다. 자퇴하더라도 재입학은 영구적으로 불허된다. 특별감사위는 또 정 씨가 2015년도 체육특기자 전형 면접 당시 금메달을 지참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것과 관련해서는 입학취소 조치를 요청했다.
아울러 정 씨에게 각종 특혜를 준 전 입학처장 등 5명을 중징계하기로 했으며 최경희 전 총장은 검찰 수사가 종료되면 수사 결과에 따른 조치를 하기로 했다. 최경희 전 총장은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수사가 종료된 이후 조치할 방침이라고 특별감사위는 전했다.
특별감사위는 또 체육특기자 전형의 폐지를 학교 측에 요구하는 동시에 예체능 실기전형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온라인 교과목의 학사관리 전반에 대한 점검 및 대응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김상훈 기자 ksangh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