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4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동계 학생근로활동 기간은 내년 1월 4일부터 2월 2일까지(20일간)이며 군청을 비롯해 사업소, 읍면 등에 배치돼 1일 8시간씩 주 5일 근무하게 되고 1일 5만1760원의 급여를 받게 된다.
신청자격은 부모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괴산지역인 대학교 재학생 및 내년 2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이며, 괴산군 조례에 따라 괴산군 이외의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에 전입한 군내 대학교 재학생도 선발대상이 된다.
신청방법은 오는 7일부터 14일까지(8일간)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방문,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근로활동 신청대상자 중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국가유공자 세대, 2순위 차상위계층은 우선 선발한다.
군 관계자는 “학생근로활동은 학생들에게 경제활동의 기회제공을 통한 학비마련은 물론 건전한 직장생활 경험을 통해 폭넓은 사회경험의 기회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동계 학생근로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괴산군청 행정과나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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