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공공기관 여성기업제품에 대한 수의계약 및 우선구매제도 규정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서울시의회 이윤희 의원(더불어민주당·성북1)이 제정 발의한「서울특별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271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 본 조례안은 서울시 여성기업과 여성창업의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수립을 골자로 한다.
이윤희 의원은 “여성의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제고하고 여성기업 친화적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시 여성경제인들의 활동과 여성기업 지원사업을 촉진하고자 한다.”며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밝혔다.
조례안에는 서울시 여성기업인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매년 종합계획 수립시행, 여성기업 실태조사 실시, 여성기업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특히 여성창업과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사업들의 세부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조례안 제9조 2항에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에 대해 여성기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의원은 “본 조례안에는 여성기업의 수의계약 체결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우선구매시 물품 및 용역의 경우 총액의 5%, 공사의 경우 총액의 3%를 여성기업에서 우선구매 하도록 촉구하여 여성기업의 판로 확보와 안정적 수입의 기반 조성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여성사업체 수는 2013년 기준 전체 사업체 중 39.1%를 차지하고 전체 여성사업체 중 중소기업이 99%인 상황에서 작년 서울시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에서 여성기업제품 구매율은 6.5%로「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 기준을 넘기고 있으나 자치구를 제외한 서울시 본청은 5.7%로 행정기관의 여성기업제품 평균 구매율인 6.3%에도 못 미치고 있어 서울시의 여성기업 제품에 대한 구매비율은 턱 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 경우 여성기업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사업이 전무한 상황에서 제도적 기반 없이 여성기업의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서울시 여성창업보육센터의 확대와 여성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수립하고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제도들이 실제 현장에서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1월 2일 이윤희 의원이 주관한 서울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공청회를 통해 서울시 여성기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논의하고 여성기업 지원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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