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가운데 탄핵안 표결에 기권한 최후의 1인이 있다. 바로 최경환 의원이다.
9일 오후 3시 20분께부터 국회 본회의장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표결이 진행됐다.
초반에 친박계 서청원, 이우현,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 눈길을 끌었지만 이들은 후에 나타나 표결에 참여했다.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이는 바로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이었다. 최 의원의 불참으로 탄핵안 최종 투표인원은 300명 중 299명으로 집계됐다.
최 의원은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정조사와 특검이 이제 막 시작된 상황에서 탄핵은 정치적ㆍ법적ㆍ인간적으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는 내용의 자료를 배포하며 부결을 위해 노력하기도 했다.
한편 오후 4시 10분께 탄핵안 찬성표가 234표를 얻으면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주성연 기자 joofeel@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