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에서는 총투표수 299표 중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으며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은 표결에 불참했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박 대통령은 모든 권한이 정지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전까지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탄핵안 가결에 따라 정세균 국회의장은 탄핵소추위원인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의결서 사본을 송달한다.
박 대통령은 의결서 사본을 받는 즉시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권한이 정지된다.
정세균 의장은 오후 5시 이전 의결서를 박 대통령에게 전달할 수 있으나, 대통령이 국무위원 회의를 소집한 만큼 예우 차원에서 그 이후에 전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