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27일 출범 이후 46일간 달려온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가 12월 11일 사실상 마무리 됐다. 일요신문DB.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11일 김 전 차관과 조 전 수석을 각각 직권남용권리행방해, 공무상비밀누설과 강요미수 등 혐의로 각각 구속·불구속 기소하며 박 대통령도 공범이라는 내용의 수사결과를 공개했다. 앞서 검찰은 박 대통령을 비선실세 최순실 씨(60·구속기소),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7),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7),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47) 등 이미 구속기소한 4명과 공범 관계라고 판단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박 대통령과 함께 지난 2013년 7월 손경식 CJ그룹 회장에게 ‘VIP의 뜻’이라며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요구했다는 혐의(강요미수)를 받고 있다. 다만 검찰은 이미경 회장이 조 전 수석의 요구에 불응해 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고 판단했다.
김 전 차관은 박 대통령, 최순실 씨, 안종범 전 수석과 함께 지난 5월께 한국관광공사 산하 공기업인 그랜드레저코리아(GKL)에 압력을 행사해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하도록 하고 최 씨가 운영하는 회사 더블루케이와 에이전트 계약을 맺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를 받고 있다.
김 전 차관은 그 외에도 최 씨, 최 씨 조카 장시호 씨(37·구속기소)와 함께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장 씨가 실소유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영재센터)에 삼성전자가 16억 2800만 원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 지난 4월~6월 사이 영재센터에 GKL이 2억 원을 후원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위 두 가지 혐의와 관련해 공범으로 판단한 최 씨도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등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추가로 김 전 차관의 개인 범행도 밝혀졌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의 기소 내용에 2014년 4월 문체부 산하 체육인재육성공단 관계자에게 압력을 행사해 미국 조지아대를 해외연수기관으로 선정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등을 포함했다.
특히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지난 3월 문체부 비공개 문건을 최씨에게 전달하는 등 국정자료를 유출했다는 의혹도 사실로 확인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전 차관은 K스포츠재단과 더블루케이 대한체육회를 대신해 광역스포츠클럽 운영권 등을 독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써 지난 10월 27일 출범 이후 46일간 달려온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 됐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재판이 넘긴 사건 관계자는 총 11명이며 그중 7명은 구속기소 됐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77)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47)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의혹 규명, 박 대통령 본인에 대한 대면조사 실시 및 뇌물수수 의혹 규명 등 남은 과제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넘겨졌다. 검찰은 남은 수사기록, 증거물을 특별검사팀에 모두 인계하는 등 특검 수사에 최대한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문상현 기자 m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