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취재 중 현지에 투입되었던 대대장들의 면면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20사단 62연대 3대대장이 유효일 국방차관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지난해 11월 검찰은 12·12 및 5·18 수사 기록 공개 과정에서 개인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대대장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과거사를 규명하겠다는 현 정부의 국방차관이 과거 광주 진압군 대대장이었다는 사실의 ‘역사적 아이러니’를 지적하기 위해 당시 본지는 ‘유효일 국방차관은 5·18 광주 대대장’이라는 제목의 보도를 냈다.
아울러 지난 92년 검찰이 12·12 및 5·18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릴 당시 주임검사였던 김승규 서울지검 형사5부장이 현재 법무장관이라는 점도 밝혔다. 따라서 본지는 ‘공교롭게도 이번 수사 기록 공개 여부 과정에서 사전 협의했던 법무부와 국방부의 장관과 차관이 모두 5·18 항쟁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인사였다’라는 점을 처음 지적했다.
본지 보도 3개월 만에 유 차관의 전력은 광주지역 시민단체의 문제 제기로 뒤늦게 쟁점화되고 있다. 그런데 놀랍게도 청와대 관계자들은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본지의 문제 제기에 앞서 지난해 8월 국방 차관 임명 당시 동아닷컴 프로필에도 유 차관의 5·18 전력이 언급되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