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포럼에는 유광상 의원을 비롯해서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과 인천시 환경녹지국장 및 주제발표를 맡은 조용모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원, 최인화 부산환경연합 선임연구원, 류권홍 원광대 교수와 100여명의 방청객들이 참석해 물이용부담금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물부담이용금이란 상수원 지역의 주민 지원사업과 수질개선사업의 촉진을 위해 상수원수질 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1999년 8월부터 도입된 제도로, 광역상수원 댐과 본류 구간으로부터 급수를 받는 지역, 그리고 광역상수원 댐과 본류 구간 사이의 지류로부터 급수를 받는 지역의 주민.사업주들에게 부과하는 물 부담금을 말한다. 1999년 처음 도입되었을 때는 한강 수계인 수도권 지역에만 적용되었으나, 2002년 7월부터는 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수계로까지 확대되었다.
유 의원은 지정토론에서 “4대강 수계관리기금은 하류지역 주민들이 상수원지역에서 규제를 받고 있는 상류 주민들에게 상생의 정신에 입각하여 보상하고 지원하기 위한 기금이다”라고 서두를 꺼낸 뒤 “1999년부터 2015년까지 징수금액은 총 5조 6천 4백억원이며 그중 서울시가 부담한 금액은 2조 4천 6백억원을 부담하였지만 팔당호 수질은 목표에 이르지 못했고, 2005년 이후에는 수질 목표조차 없이 운영되면서 강원, 경기 북부의 관련이 없거나 적은 사업에도 물이용부담금을 지원하고 있어 인천과 서울의 불만이 높은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불합리한 물이용부담금에 대해 그동안 서울시의회에서 ‘팔당상수원 수질개선 및 물이용 부담금 폐지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각종 언론 기고를 통해 물이용부담금의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또한 유 의원은 ▲ 기한없는 물이용부담금 부담 ▲ 수계관리기금에 대한 의사결정에서 지자체가 소외된 점 ▲ 현재 톤당 170원인 물이용부담금은 물가상승률의 2배가량을 웃돌고 있는데 한강수계위원회에서 동결 또는 인상만 할 뿐 인하 규정이 없는 의결구조를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유 의원은 결론적으로 “수질악화를 야기시킬 수 있는 무분별한 규제해제를 재검토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독립적 사무국 설치로 부담금 관리에 대한 투명성과 효율성 확보, 수질개선 사업의 효율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면서 “기한이 없는 물이용부담금의 징수에 대해 부담금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목표와 징수시한을 제시해야 하고, 물이용부담금은 어떤 종류의 부담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발제자의 내용은 향후 법적 검토를 필요로 하며, 우리 국민은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국가는 국민의 물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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