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곡지구 아우디 토지.건축물 매입에 서울시 예산 200억원 투입 결정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지난 6일 내곡지구 아우디 부지 토지와 건축물 매입을 결정한 가운데, 서울시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과거 분양했던 부지를 재매입하는 것은 도가 지나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서울시의회 이승로 의원
서울시의회 이승로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4)은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예전에 대체 부지를 이유로 마곡지구의 금싸라기 토지를 아우디에 그냥 넘겨주려다 무산된 바 있는데, 이번에는 아우디정비공장 신축공사 중단에 대해 마치 책임지고 보상이라도 하는 듯 서울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직접 매입하려 한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주민 소송제기로 인한 1심과 항소심 결과, 법률적 책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민간기업((주)위본)의 과도한 피해를 입었고 주민이 불편을 겪는다는 이유로 약 2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아우디 부지의 토지와 건축물을 이달 말까지 매입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서울주택도시공사의 매입 결정은 아우디가 사업실패로 입은 피해를 서울시가 고스란히 보상해 주는 것은 도가 지나친 처사”라며, “법률적 책임이 없는데도 서울시가 과도한 예산을 들여 매입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간기업이 입은 피해를 왜 서울시가 예산 200억 원을 들여 보상해줘야 하는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간다.”며, “민간기업이 피해를 입고 주민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해당 부지를 매입한다는 논리라면 서울시 내 재건축, 재개발 등 공사가 중단된 모든 건축물에 대해 서울시가 책임지고 매입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이달 말에 ㈜위본과 매입계약을 하고 설계변경을 통해 내년 10월까지 공사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자동차정비공장이던 건축물 용도를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해 주민 편익을 위한 시설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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