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전추 청와대 행정관. 방송캡처
[일요신문] 이영선-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에 청와대가 연가를 내 동행명령 집행이 불발됐다.
14일 최순실 게이트 3차 청문회에서 특위 위원장 대리 업무를 맡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경위관들이 이영선, 윤전추 행정관의 동행명령 집행을 위해 갔는데 관련 부서 직원이 면회실로 전화해 ‘이영선, 윤전추는 현재 연가 중’이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이에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은 오후 속개된 청문회에서 “청와대 면회실에서 두 행정관에 구내전화를 했지만 다 전화를 안 받고 연락이 안된다고 해서 두 행정관을 만나지도 못하고 집행도 못한 채 면회에서 접견 또는 전화통화만 시도했다“고 말했다.
이어 “두 행정관이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를 보면 그 내용과 서식이 한 사람이 써 복사한 것처럼 똑같은 데다 오늘 동행명령 제출을 보도로 알고 있으니까 두 명은 물론 청와대가 고의로 회피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는 국민과 국회를 기만하는 청와대의 태도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이영선, 윤전추 행정관에 대해서는 ”고의적으로 동행명령장을 기피하고 회피한 것에 대해 국회모독죄로 5년 이하 징역으로 고발되고 법적 처벌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주성연 기자 joofeel@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