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급금 정리와 복지 재원 확충 일석이조 효과 기대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1년 이상 찾아가지 않은 소액환급금을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하는 ‘지방세 소액환급금 기부제도’를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12월 현재, 지방소득세액 변경 등으로 인해 발생한 10만원 미만 소액 환급 대상은 903건. 액수로는 11,596,000원에 달한다.
이렇게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구에서는 대상자에게 환급금 발생 사실과 환급 절차를 알리는 통지서를 발송한다. 이때 기부 취지를 담은 안내문과 기부신청서를 동봉해 간편하게 기부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구는 이달 초 환급대상자에게 통지서와 안내문 및 신청서를 우편으로 발송했다. 우편을 받은 대상자는 신청서를 작성해 회송용 봉투에 담아 우편함에 넣거나 팩스(3299-2623~4)로 기부에 참여할 수 있다.
기탁된 기부금은 동대문구사회복지협의회로 이체하고 관내 취약계층 및 틈새계층 복지 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구는 지방세 환급금 정리와 동시에 복지단체와 연계해 복지 재원 확충과 기부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재호 동대문구 세무1과장은 “동대문구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과 틈새계층이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관내 복지단체와 연계하여 소액환급금 기부제를 시행하게 됐다”며 “비록 소액이라 하더라도 모이면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많은 분들이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환급금 조회는 서울시전자납부시스템(E-TAX), 스마트폰 앱(S-TAX), 정부민원포털 민원 24시 등을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 세무1, 2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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