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문상모 의원
현재 서울시에 체육관을 보유한 학교는 779개, 운동장을 보유한 학교는 944개이며, 체육관 및 운동장이 없는 학교는 각각 169개, 4개로 체육관과 운동장을 보유한 학교 중 체육관은 30%, 운동장은 10%의 학교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체육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수요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시설물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으로 이미 유용한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공공재인 학교체육시설을 시민에게 개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주민이 학교시설 이용을 신청할 경우 상당수의 학교에서는 안전사고 책임, 시설훼손, 관리인력 부재 등을 이유로 시설개방에 소극적인 상황으로 학교 측과 시설개방을 요구하는 주민들간에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문상모 의원은 체육관과 운동장을 보유함에도 불구하고 미개방하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예산으로 강경한 패널티를 적용하자고 주장하여 대다수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이 공감을 받은 바 있다.
문상모 의원은 “아이들의 교육권과 안전에 대한 우려도 있는 만큼 개방 기준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공감을 하나, “학교시설 개방은 선택이나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당위이며, 여건이 개방에 방해가 된다면 그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모든 정책적 역량이 집중되어야 하고, 상당한 사유 없이,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도 없이 주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자 한다면 이는 직권을 남용하는 것으로 상당한 가치를 가진 공공시설물을 유휴화 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문 의원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학교시설의 적극적인 개방으로부터 실현되어야 한다.”고 학교시설의 개방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필요하다면 예산을 통한 패널티 적용도 불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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