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폐차 후 신차 구입 시 취득세 100만원 감면
지난 8일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일부 개정돼 내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0년 이상 된 노후 경유 승합·화물차량을 신규 차량으로 교체하는 경우 취득세를 50% 감면(100만원 한도)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 등록한 경유 승합·화물차를 말소등록하고 신규 승합·화물차를 구입 등록하는 경우 취득세50%를 1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받을 수 있다.
이번 규정은 내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반드시 기한 내 기존 차량을 폐차·말소하고 새차를 신규 등록해야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또, 승용차를 교체 구입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혜택이 없고 내년 6월 30일까지 100만원 한도에서 개별소비세 70%가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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