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연합뉴스
특검 대변인 이철규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독일 체류 중인) 정유라 씨의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며 “이를 토대로 독일 검찰에 수사공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사공조 내용은 정 씨 소재지 확인, 수사기록 및 거래·통화내역 수집, 독일 현지 재산 동결 등이다.
특검은 또 정 씨의 여권 무효화 조치에 착수했다. 여권이 무효화되면 정 씨는 불법 체류자 신분이 돼 추방될 수 있다.
정 씨는 청담고·이화여대로부터 입시·출결·성적 관련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특검 수사 선상에 올라있다. 아울러 정 씨는 삼성전자 측으로부터 대가성 특혜를 제공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김상훈 기자 ksangh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