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실수 두번은 안한다
▲ 김희옥 신임 법무차관 | ||
강양 사건은 94년 부산에서 발생한 유괴살해 사건으로 당시 부산지검은 피해자의 사촌언니 이아무개씨를 진범으로 체포한 뒤, 그의 자백에 따라 원아무개씨 등 3명을 공범으로 함께 구속했다. 그러나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는 원씨 등에게서 가혹행위를 통해 허위자백을 받아낸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빚었다.
결국 이 사건은 95년 2월 법정에서 공범 3명에게 모두 무죄가 선고됐고, 수사 과정에서 가혹 행위가 인정되어 현직 경찰관들이 구속되는 등 유례없는 인권 탄압 수사로 문민시대 검찰과 경찰의 위상을 한껏 추락시키기도 했다.
그런데 당시 이 사건의 수사를 지휘했던 부산지검 형사2부의 부장검사가 김희옥 차관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참여연대가 “인권 탄압 사건의 수사 지휘 전력이 있는 검사가 법무차관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문제를 제기했던 것. 이에 대해 법무부측은 “당시 김 차관이 형사2부장인 것은 맞지만, 94년 11월9일 기소 시점에는 해외 출장중이어서 직접 결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당시 이 사건의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장본인은 바로 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진상조사소위원장을 맡고 있던 문재인 민정수석이다.
문 수석은 당시 “경찰의 고문수사도 문제지만 이를 바로잡아야 할 검찰마저도 공소유지에 급급해 진실규명에 나서지 않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맹비난했다. 당시 언론에선 이 사건의 검찰 책임자로 김태정 부산지검장, 송광수 부산지검 차장, 김희옥 형사2부장, 김재경 주임검사와 안춘호 검사 등을 공개적으로 거론하기도 했다.
따라서 문 수석이 당시 사건의 검찰 부서책임자인 김 차관을 모를 리가 없다는 추정이 제기되고 있다. 민정수석의 주요 임무 가운데 새로운 공직자의 임명시 그 임명자의 도덕성을 검증하는 것도 포함되는 점을 감안한다면, 문 수석이 김 차관의 임명에 대해 어떤 코멘트를 했는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검찰 주변에서는 “문 수석이 이 사건에 대해 김 차관이 당시 부서책임자이긴 했지만 책임질 만한 과오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겠느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