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준지 대표성 여부, 토지이용계획사항, 건축물용도 등
- 내년 2월 23일 표준지공시지가 결정·공시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내년 2월 22일(수)까지 ‘2017년도 표준지공시지가 합동조사’를 진행한다.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 환경, 그 밖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해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원)을 말한다.
특히 표준지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 각종 토지관련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기준이 돼 주민들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표준지 조사는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우리 구 공시지가 담당 공무원과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우리 구 담당 감정평가사가 관내 692필지에 대해 합동조사한다. 조사내용은 표준지의 대표성여부, 토지이용계획사항, 건축물용도 등 공적규제 내용 검토와 토지특성 현장조사를 거쳐 표준지 분포 및 연도별 가격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조사 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4일부터 23일까지 표준지 소유자와 금천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내년 2월 23일 표준지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 공시된 표준지 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및 우리 구 부동산정보과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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