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적용
- 타미플루 급여대상 연령(변경) 확대 적용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인플루엔자 치료제인 타미플루와 리렌자로타디스크에 요양급여가 적용된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개정에 따라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경우 고위험군 환자에게 초기증상(기침, 두통, 인후통 등 2개 이상의 증상 및 고열)이 발생한 지 48시간 이내에 투여하면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금천구(구청장 차성수)에 따르면 지난 20일(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고시’에 따라 인플루엔자 치료제인 타미플루, 리렌자로타디스크에 대한 요양급여적용이 시행된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경우 고위험군 환자에게 초기증상(기침, 두통, 인후통 등 2개 이상의 증상 및 고열)이 발생한 지 48시간 이내에 투여하면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또 건강보험관리 공단은 기존 고위험군 환자인 임신부, 65세이상, 면역저하자, 대사장애자, 심장질환자, 폐질환자, 신장기능장애자 등과 함께 신속한 인플루엔자 전파차단을 위하여 10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에게도 타미플루 요양급여 적용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금천구 관계자는 “인플루엔자 치료제의 요양급여적용이 가능해진 만큼 치료의 문턱이 낮아졌으므로 고열, 기침, 인후통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치료를 미루지 말고 즉시 가까운 병·의원을 방문하여 조기에 치료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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