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최순실 구치소 청문회를 앞두고 최순실 등 증인들의 출석 거부가 이어지며 국조특위가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사진=YTN 캡처
당초 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구치소에서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에 대한 현장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최순실 등 증인 3명이 출석을 거부하면서 청문회가 사실상 무산됐다.
이에 따라 국조특위는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3명에 대해 국회 모욕죄로 형사 고발을 의결했다. 국조특위는 앞서 이들 3명에 대해 두 차례에 걸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지만 세 사람 모두 청문회 출석을 거부한 바 있다. 국회 모욕죄는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한편 일부 의원들은 최순실이 수감돼 있는 감방으로 찾아가 대면을 요구해 귀추가 주목된다.
김상훈 기자 ksangh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