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서울시의회 황준환 의원(새누리당, 강서3)은 지난 23일(금) 강서구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강서구 공항 고도제한 추진위원회(위원장 박창순)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서울 강서구에 있는 김포공항은 1957년 국제공항으로 사용된 이래 여전히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공항 고도제한이라는 족쇄에 묶여 김포공항 주변은 낙후된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역 주민은 수십 년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다.
공항 고도제한은 항공기 안전 운항을 위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공항 주변 건축물 등의 높이를 일정 기준으로 제한한 국제 기준이다. 활주로(해발 12.86m)를 기준으로 수평표면은 반경 4㎞ 이내까지 해발 57.86m 미만, 비행기 선회 공간을 감안한 원추표면은 5.1㎞ 이내까지 해발 112.86m 미만으로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 기준을 따르고 있어 강서구는 전체 면적의 97.3%(40.3㎢)가 공항 고도제한의 적용을 받고 있다.
현재 한창 개발 중인 강서구의 마곡지구는 고도제한으로 15층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없어 재산 가치가 아주 낮게 평가되고 있다. 15층 이상의 고층 건물 신축이 불가한 상황이어서 고도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다.
황준환 의원은 “1944년에 만든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기준은 항공기술이 발달한 오늘날 상황에 맞지 않다”며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국제기준 변경을 꾸준히 촉구해왔다. 그동안 고도제한 완화 활동을 해온 황 의원은 “그동안 강서구는 고도제한 탓에 도시로서 제대로 발전하지 못했다. 고도제한을 풀어서 지역의 균형발전을 꾀해야 한다”며 고도제한 완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황 의원은 또 “김포공항 주변 지역의 고도제한 완화는 해외의 유사한 사례나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입증된 바와 같이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 35만 주민의 찬성 서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구민의 뜻에 따라 반드시 이뤄내야 할 일”이라며 “따라서 오랜 기간 강서구민과 지역 정치인, 공무원이 합심해 항공법의 개정을 이뤄냈듯이,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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