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알권리 막을 순 없어
이에 대해 서울고검은 지난 1월 “피고인 신문사측이 다룬 기사는 공적 인물인 원고(이 사장)의 공적 사항의 범주 내에 속한 것으로 보이며, 언론의 비판 기능을 감안할 때, 피고가 원고에 대해 악의적 비방을 할 만한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며 형사고발을 기각했다.
민사상의 소송에 대해서도 지난 8월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는 “원고는 언론과 자서전을 통해 자신의 사생활 중 긍정적인 면을 적극 홍보해 많은 여성들에게 희망을 주고 사회 저명인사의 반열에 오르게 됐다”면서 “기존 보도를 보고 원고를 미혼으로 잘못 알고 있던 일반 독자들은 원고의 결혼 여부를 알 정당한 이익을 갖는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이 판결은 여러 매스컴에 소개되면서 상당한 사회적 파장을 낳기도 했다.
이 사장측은 이 판결에 대해 즉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사장 측은 한때 담당기자의 급여에 대해서까지 가압류 신청을 하는 등 시종일관 강경한 태도를 견지하기도 했다. 하지만 원고패소 판결이 내려진 이후 4개월만인 지난 12월 소송을 포기하는 듯한 입장을 보여 결국 최종 기각 판결이 내려진 것.
이 사장은 <일요신문>에 소송을 제기한 후 미국 뉴욕주 부장검사 정범진씨와 결혼했고, 현재에는 난자기증재단 이사장을 맡는 등 적극적인 사회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최근 ‘황우석 논란’과 관련해서 각종 방송국과 언론매체에 자주 얼굴을 내밀어 황 교수를 적극 옹호하는 입장을 피력했으나, 황 교수의 논문이 진실과 거리가 먼 것으로 밝혀지자 다소 불편한 입장에 처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회부 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