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산물명예감시원 등과 함께 제수용품 및 선물세트 등을 단속한다.
중점 단속 대상과 조사 항목은 대형마트와 슈퍼마켓, 재래시장, 음식점이며 원산지 거짓표시, 미 표시, 표시방법 위반, 위장·혼합판매 등이다.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은 국산과 수입산 농산물, 가공품 638품목, 음식점 20품목 이다.
전남도는 지난해 2월 개정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 이날부터 적용됨에 따라 개정사항에 대한 집중 계도 및 단속을 추진할 방침이다.
단속 결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미 표시와 표시 방법 위반의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짓 표시 및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미 표시로 적발돼 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도·시군, 농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에 공표하는 등 강력 대처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지난해 설과 추석 농축특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에서 6천594곳을 점검해 미 표시 11건, 표시 방법 2건을 적발, 경미한 위반사항 20건에 대해 현장 시정 조치를 했다.
이춘봉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부정 유통을 근절하고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관심이 중요하므로 농식품 구입 시 원산지표시 등을 꼼꼼히 확인한 후 구입하고, 위반사항 발견 시 도․시군․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1588-8112) 등에 반드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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