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이재명 성남시장 페이스북 페이지
이 시장은 1월 2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박근혜 대통령의 기자간담회 발언내용도 문제지만, 홍보수석을 통해 기자들을 모으고 예산으로 기자간담회 오찬을 한 것은 위헌 직무행위입니다”고 일갈했다.
이 시장은 이어 “헌법 제65조 제3항은 탄핵소추 의결이 되면 탄핵심판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됩니다”고 밝혔다.
또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대통령의 직무행위(국정수행행위)는 ‘법령상 행위뿐만 아니라 대통령 지위에서 국정수행과 관련하여 행하는 모든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각종 단체ㆍ산업현장 등 방문행위, 준공식ㆍ공식만찬 등 각종 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대통령이 국민의 이해를 구하고 국가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방송에 출연하여 정부의 정책을 설명하는 행위, 기자회견에 응하는 행위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어제 기자간담회는 대리인(변호사)을 통한 해명이 아니라 국가조직을 활용한 것으로 단순한 탄핵대응 차원을 넘는 것입니다”며 “도둑질하다 잡힌 도둑이 구치소에서 또 도둑질을 한 격입니다. 국회의결로 탄핵사유 추가는 어렵고 불필요하지만 국민의 이름으로 괘씸죄를 추가해야 합니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1월 1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출입기자들과 신년인사 겸 티타임 자리에서 “완전히 엮은 것이다. 누구를 봐줄 생각 같은 것은 손톱만큼도 없었고 제 머릿속에도 없었다”고 언급하며 삼성물산 합병 관여 등 자신을 향해 제기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최선재 기자 su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