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매입채권·차입 현황 등 영업실적 전반 조사, 26일까지
대부·매입채권·차입·자산 현황 등 영업실적 전반을 조사한다. 대상은 법인이 20개소, 개인 사업체가 120개소다.
수원시는 업체에서 제출한 업무보고서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한 후 보고서가 미비하거나 법규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현지 조사를 할 계획이다.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법규를 위반한 업체는 관련법에 따라 등록 취소, 영업 정지,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법규 위반 대부업체에 대해 직권취소 38건, 과태료부과 8건 등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대부업 실태조사는 행정자치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공동 주관으로 1년에 두 차례 이뤄진다. 조사 자료는 금융피해방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조사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한다.
수원시는 대부업체의 건전한 영업을 유도하기 위해 법정금리(27.9%) 준수, 대부 계약·광고 등 법령 준수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 최고 금리 인하에 따른 대부업 음성화, 불법 사금융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과 단속을 지속해서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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