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2016년 말까지 가축 분뇨 수집·운반차량 121대에 전자인계시스템 장착을 완료했다.
또한 한국환경공단과 가축 분뇨 업무 관련 상호 업무 협약을 체결, 오는 6월까지 전자인계시스템 조기 정착을 위한 홍보·교육 및 시범 운영을 실시하고 7월부터 추적관리 등 전자적 관리를 본격 시행키로 했다.
가축 분뇨 전자인계시스템은 가축 분뇨의 배출-운반-처리, 액비 살포 등 전 과정을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투명하게 관리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불법 투기 방지 및 가축 분뇨 이동 경로 파악으로 구제역 등 가축 질병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
지난 1일부터 허가규모 이상 양돈농가, 재활용업자, 처리업자에 대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했으며, 2019년 1월 1일부터는 신고규모 양돈농가까지 확대 적용된다.
이 제도는 2015년부터 제주, 충남, 전북, 경남의 일부 지역에서 시범 실시 후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됐다.
그동안 양돈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 분뇨가 수작업으로 관리돼 무단 배출 등 부적정 운영에 의한 민원이 끊이지 않았으나 이제부터는 불법 처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나주혁신도시 인근 양돈농가에서 발생한 가축 분뇨로 인한 악취 민원 해결에 획기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기환 전남도 환경국장은 “가축 분뇨 전자인계시스템 시행으로 가축 분뇨 추적관리 능력이 한층 높아지게 됐다”며 “매년 반복되는 가축 분뇨로 인한 수질 오염, 토양 오염, 악취로부터 도민의 생활환경 위해요소를 최소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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