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개별공시지가 조사... 5월 31일까지 결정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필지수는 표준지(3231필지)를 제외한 29만4529필지로 용도지역, 실제이용상황, 지형지세, 도로조건, 유해시설의 접근성 등 토지특성항목에 대해 현지답사 또는 법률 및 각종 공적규제 사항에 대한 관련 자료 확인 등의 방법으로 자료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조사한 토지특성을 근거로 다음달 16일부터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표준지와 비교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다. 산정된 지가는 오는 5월 31일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절차와 토지소유자의 지가열람 및 의견 제출을 거쳐 결정·공시된다.
2017년 적용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 주요 개선사항은 토지이용상황에 농업용 창고 와 축사가 신설돼 농업용 창고는 전창고·답 창고로, 축사는 전축사·답 축사로 구분해 토지특성에 반영한다.
시 관계자는“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조세나 각종 부담금, 국·공유지 대부료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관심이 높은 만큼 개별토지특성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조사해 지가산정이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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