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일요신문] 윤용태 기자=논산시가 2017년도 1년분 자동차세를 이번 달 31일까지 미리 납부한 납세자에게 10%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자동차 선납(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금을 1월에 미리 납부하는 납세자에게 10%의 경감 혜택을 주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자동차세 연납자와 신규신청자 1만6000여명에게 10% 공제된 2017년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를 일괄 발송할 예정이다.
연납 신청 후 오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신고효력이 상실되고 가산세 없이 정기분(6월, 12월)으로 고지서가 발부된다. 기한 내에 납부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선납신청은 논산시청 세무과(041-746-5442)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직접 전자신고 후 납부할 수도 있다.
선납신청을 하면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등으로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가 주민들의 가계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안정적 세수확보 및 다양한 납세편의 제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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