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평택 고속철도 터널 건설업체 공사비 편취, 원주-강릉 고속철도 설계변경 관련 뇌물수수...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은 “수서-평택 고속철도 2공구에서 A건설 등은 2015년 12월 터널 굴착과정에서 저가의 발파 공법을 사용했음에도 고가의 무진동암파쇄 공법으로 시공한 것처럼 가장하고 시공하지 않은 선대구경 공사를 시공한 것처럼 가장해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공사대금 180억 원 상당을 편취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3-2공구에서도 B건설 등은 2015년 12월 터널 굴착 과정에서 보강공법인 ‘강관다단 그라우팅’ 공사 등을 누락하고 시공하지 않은 무진동암파쇄 공법․선대구경 공사를 시공한 것처럼 가장해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공사대금 190억 원 상당을 편취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제2공구 및 제3-2공구 시공사 2사, 하청회사 3사, 감리업체 2사의 직원 총 10명에 대해 수사의뢰해 검찰은 현재까지 시공사 현장소장 등 28명을 입건했으며 그 중 14명은 구속했다.
또 기성검사 입회 없이 공사대금을 지급하거나 감리보고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공단 소속 공사감독관 등 3명을 징계하고 부당 집행된 공사대금(총 370억 원 상당)을 환수조치했다.
이와 함께 지난 2015년 3~5월 원주-강릉 철도노반 건설공사 과정에서 일부 구간이 설계와 달리 연약지반으로 확인돼 설계변경 필요성이 발생함에 따라 당초 지반조사를 잘못한 원 설계에 하자가 있으므로 한국철도시설공단 강원본부는 원 설계업체로 하여금 그의 비용부담 하에 보완 설계하도록 요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6년 1월 다른 설계업체에 설계변경 용역을 주고 그 비용 약 4억 3600만 원을 사업비로 집행해 국고낭비를 초래했다.
공단의 부당한 업무처리로 원 설계업체는 하자처리 부담의 면제 혜택을 받았고 변경설계 업체는 설계용역 수주 관련 이득을 얻었다.
그 대가로 강원본부 본부장 등은 변경설계 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뇌물을 수수했고 시공사에 영향력을 행사해 공단 직원과 인척 관계에 있는 전기업체에 9억 원 상당의 전기설비공사를 하청 주도록 해 제3자뇌물수수했다.
이에 따라 한국철도시설공단 전 강원본부 본부장 등 담당 임직원 4명에 대해 업무상배임 등으로 수사의뢰해 검찰은 전 강원본부 본부장 등 공단 임직원 6명을 포함해 총 14명을 입건하고 그 중 4명을 구속했다.
또 비리 관련 공단 소속 임직원 4명을 징계하고 부당 집행된 설계용역대금(4억 3600만 원 상당)을 환수조치했다.
이로인해 철도시설공단은 지난해 말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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