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요신문] 박하늘 기자 = 대전둔산경찰서는 불법게임장 운영하다 적발돼 도주한 김 모씨(48)를 사행행위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10년 3월부터 2015년 4월까지 대전 대전과 천안 일대 21곳에서 사행성 게임인 ‘올삼바’가 설치된 무등록게임장을 차려 운영한 혐의다.
김 씨는 올 3월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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