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로고.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10년 3월부터 2015년 4월까지 대전 대전과 천안 일대 21곳에서 사행성 게임인 ‘올삼바’가 설치된 무등록게임장을 차려 운영한 혐의다.
김 씨는 올 3월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ynwa21@ilyodsc.com
경찰로고.
▶ 일요신문i는 한국기자협회,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일요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충북도, 코로나19 심신치유 초중고 학생 승마체험 신청 받아
청주 낭성면 주민 "초정~보은간 송전선로 건설 중단하라"
청주시향 단원 포함 충북 코로나19 13명 확진…누적 49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