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직무태만, 주민불편사항 민원 방치 등
집중감찰 대상은 청탁금지법 위반을 비롯해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직무태만, 민원대응 불친절, 근무시간 내 음주행위 및 무단이석, AI 등 재난대비 비상근무 소홀, 주민불편사항 민원 방치, 초과근무 위반 등이며, 감찰활동에서 적발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특히 군은 2017년을 ‘음주운전과 금품수수 없는 해’로 선포하고 음주운전, 금품수수 등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징계와 고발은 물론, 비위행위가 많은 부서의 부서장에게 연대책임을 묻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강도 높은 감찰활동을 통해 공직자로서의 청렴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기고, 군민에 대한 진정한 봉사자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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