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농업법인 대상...연리 1% 금리 적용
신청대상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가의 가구주와 지원년도 1월1일 기준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이며 총 출자금이 1억 이상 매년 결산보고 등을 이행한 농업법인이다.
융자조건은 5000만원 이내로 연리 1%의 금리를 적용해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다. 오는 2월 지원대상자를 선정해 NH농협은행 부여군지부를 통해 진행한다.
융자대상 사업은 ▲농지구입 ▲하우스․온실, 버섯 재배사․관수시설 등 영농기반 시설 설치 ▲저장시설, 농식품 가공․제조용 시설 설치 ▲축사 신축용 토지구입, 축사신축 및 기존 시설․개보수, 오․폐수 처리시설 등 축산기반 시설 설치 ▲묘목 및 종자(화훼묘 포함) 구입 등 농업 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등이다.
신청자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접수하면 된다. 특히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따라 대출금액에 상응하는 담보제공이 가능한지 반드시 NH농협은행 부여군지부를 방문, 금융 상담을 받아야 한다.
군 관계자는 “저렴한 융자지원을 통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농지구입, 시설투자 등에 도움이 되길 희망하며, 더 많은 농업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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