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도로공사의 경우 시공과정에서 실제 지하수 확인될 경우만 노무비 가산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이 지난 1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건설공사 표준품셈」(국토부)은 설계 단계에서 터널굴착 노무비 산정시, 터널 내 지하수 유입에 따른 용수할증을 천공노무비에 30% 가산해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설계 단계에서는 터널 내 지하수 유입 여부를 미리 파악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한국도로공사의 경우 도로 터널 공사시 설계 단계에서 용수할증을 적용하지 않고 시공 과정에서 실제 확인될 경우에만 천공노무비의 30%를 가산해 지급하고 있다.
반면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자체 지침인 「철도건설공사 수량 및 단가산출 표준(노반/궤도편)」을 만들어 설계 단계에서 용수할증을 실제 지하수 유입 여부와 상관없이 터널 전(全) 연장의 50% 구간을 기준으로 천공노무비가 아닌 굴착노무비에 30%를 가산해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굴착노무비는 천공노임 외 중장비운전노임, 화약취급노임 등이 포함돼 통상 천공노임의 4배 수준이다. 이후 시공 과정에서도 실제 지하수 유입 여부와 무관하게 설계 단계에서 가산한 노무비를 그대로 지급하고 있다.
이같이 천공노무비가 아닌 굴착노무비에 용수할증을 반영하고 대부분의 경우 위와 같은 반영 금액보다 용수가 적게 나와 용수할증 명목으로 노무비가 과다지급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원주~강릉 철도 건설사업 13개 공구 43개 터널에 위 지침에 따른 용수할증이 적용돼 총 152억여 원의 공사비가 과다 계상됐다.
이에 따라 부패척결추진단은 한국철도시설공단 발주 터널 공사와 관련해 설계 단계에서 용수할증을 부당하게 적용해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도건설공사 수량 및 단가산출 표준(노반/궤도편)」을 상위 규정인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게 했다.
특히 설계 단계에서 지하수 유입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용수할증을 적용하지 말고 시공 과정에서 확인되는 경우만 천공노무비의 30%를 가산해 노무비를 지급하도록 조치했다.
이렇게 할 경우 전국 철도 공사 현장 기준 393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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