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분 미리 내면 10% 공제
자동차세 1월 연납은 매년 6월, 12월에 후납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1년분 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연납을 희망하는 자동차 소유주는 1월중에 지방세 인터넷사이트 위택스 (www.wetax.go.kr)에서 신고납부하거나 시청 세정담당관실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전화 신청하면 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에 고지서로 납부 가능하다.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본인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신용카트 포인트 납부 가능)로도 조회, 납부할 수 있다.
세종시는 사전에 연납한 납세자는 추가 신청 없이 1월중에 연납고지서를 일괄 고지할 계획이다. 연납신청 후 기한 내 미납 시에는 6월과 12월 정기분으로 과세된다.
자동차세 연납 후 이사 등으로 타 시군으로 주소를 변경해도 연납으로 인정된다.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등으로 말소할 경우는 과납한 자동차세는 환급 받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 세정담당관(044-300-3522)으로 문의하면 된다.
lin13031303@ilyods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