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24일까지
정리대상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정리 ▲주민등록 말소·거주불명등록자 재등록 ▲100세 이상 고령자 거주 및 생존여부 ▲거주불능장소 전입자 등이다.
구는 통장과 공무원으로 합동조사반을 편성하고 오는 3월24일까지 전 가구를 방문해 세대명부와 실제 거주사실을 대조 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 행정절차를 거쳐 주민등록 말소나 거주불명등록 등으로 직권조치된다.
주민등록 신고를 하지 않은 자, 부실신고자, 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일제정리 기간에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가 최대 75%까지 경감된다.
서구 관계자는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주민 편익증진과 복지행정 등 행정사무의 적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세대원의 거주여부 사실 확인에 구민들의 적극적인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ynwa21@ilyods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