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1월 16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 측은 채 전 총장이 지난 1월 5일 서울변회에 변호사 등록신청서와 개업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변회 측은 지난 10일 이와 관련해 심사위를 소집했고, 서울변회 회규에 따른 입회거부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변회 측은 지난 11일 상임이사회를 통해 최종 허가결정을 내렸고 곧바로 이날 대한변협(협회장 하창우)에 등록신청서 및 개업신고서를 송출했다.
변협 측은 오는 2월 중 등록심사위를 열어 채 전 총장의 변호사 등록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하지만 변협의 하창우 회장은 전관예우를 이유로 채 전 총장의 개업신고를 반려할 것으로 예측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하창우 협회장은 이미 수 차례에 걸쳐 채 전 총장에게 개업 자제를 담은 서면을 보낸 바 있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