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요신문] 박하늘 기자 = 오는 29일부터 모든 어린이 통학차량의 보호자 탑승이 의무화 된다.
19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유치원 및 보육시설을 제외한 학원 및 체육시설의 15인승 이하 차량에 대한 보호자 탑승 의무조항’의 유예기간이 내년 1월29일 만료된다.
이에 따라 대전동부교육지원청은 어린이통학차량을 운행 중인 모든 학원장에게 안내문자와 홍보 팸플릿을 발송할 계획이다.
동부지원청 관계자는 “동승 보호자는 승차할 때, 운행 중일 때, 하차할 때에 늘 조심하고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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