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산물류 △주류 △화장품류 등 포장기준 위반 확인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설 명절을 맞아 판매가 급증하는 선물용 제품의 과대포장행위를 이달 26일까지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 백화점에서 과대포장 점검하는 공무원
설을 맞아 다양한 유형의 선물제품이 출시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과대포장으로 유발되는 생산자‧소비자 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가 발생하는 가운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점검 대상은 지역 내 백화점, 대형마트 등 6개소에서 판매하는 선물용 제품으로 ▲농수산물류(과일, 육류 등)과 ▲주류(양주, 와인) ▲화장품류 ▲잡화류(벨트, 지갑)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구는 1월 26일까지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 등과 합동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및「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등 관련규정에 의거해 점검한다.
예를들어 포장기준 준수사항은 포장공간비율은 품목별로 10%~35% 이내여야 하며, 포장 횟수 또한 1~2차 이내여야 한다.
점검 제품 중 포장 기준 초과가 의심되는 경우 제조사로부터 검사성적서를 제출받도록 한다. 포장기준 초과 제품으로 확인되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과대포장으로 인한 가격거품을 덜어 구민들이 합리적으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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