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학교주관구매’란 각 시·도 교육청이 정한 교복 상한가격 이내에서 학교가 주관하여 교복업체를 선정하고 계약해 교복을 일괄 구매한 뒤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제도로 2015년부터 국·공립 중고등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교복을 물려 입거나 교복 중고 장터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학교주관구매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
간담회자리에서 교복업자들은 위의 제도가 시행된 이후, 오히려 소비자들의 불편과 교복업자들의 부담이 늘어났다고 주장하며, ‘교복 학교주관구매’의 시행에 따른 부작용들을 파악하고 개선해 줄 것을 촉구했다.
박호근 의원은 “교복 학교주관구매는 교복구매의 불공정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제정된 방책”이라며, “제도의 본질이 교복구매의 폐해를 개선하기 위한 것인 만큼 시행 이후 문제점들이 있다면 이에 대한 개선책들을 검토해보고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한국교복협회 임직원들은 현 제도 시행 이후 △소비자들의 선택권 제한, △ 최저가 입찰경쟁에 따른 경제적 문제, △납품기한의 촉박함, △ 교복제작시기 표기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 △광범위한 입찰지역에 따른 문제 등이 야기된다고 말했다.
더불어 “교복업자들 뿐 아니라 소비자인 학생과 학부모들이 현 제도에 따른 불편함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 라고 언급하며, “제도의 목적이 가격 안정화를 위한 것인 만큼, 이 취지를 살리되 판매자와 소비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박호근 의원은 “좋은 의견들을 바탕으로 우선 서울시 차원에서 <교복 학교주관구매>의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이며, 보다 나은 개선안을 찾기 위해 1월 말 공청회를 가지고, 이 때 많은 업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판매자와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겠다.” 라며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약속했다.
한편 ‘교복 학교주관구매’ 에 관련된 공청회는 오는 1월 31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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