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 20일 국회 본회의 통과
이 의원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도청사의 국가 매입 후 지자체로 양도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을 갖추게 되었으며 국가 직접사업은 물론 대전시 필요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도청이전특별법이 개정되면서 도청 소재지와 관할 구역의 불일치로 도청을 이전하는 경우 종전의 도 청사 및 부지를 국가가 매입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한데 이어 이번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는 매입한 청사와 부지를 관할 지자체에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장기 대부할 수 있고, 장기 대부시에는 영구시설물도 축조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보다 폭 넓은 활용방안을 모색할 수 있게 됐다.
이 의원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은 20대 국회에 입성하여 대표 발의한 1호 법안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에 노력해준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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