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정신적 충격’, ‘강압 수사’ 등의 사유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출석 요구에 6차례나 응하지 않은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25일 오후 체포영장이 집행돼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에 출두하기 위해 호송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 최준필 기자 choijp85@ilyo.co.kr
온라인 기사 ( 2024.12.12 12: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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