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사항은 일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유통 중인 에어로솔(스프레이형) 가정용살충제 16개 제품의 살충성분(피레스로이드계 3종, 프탈트린, 퍼메트린, 알레트린)의 함량 및 표시실태를 조사했다.
국내‧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살충제는 피레스로이드계 살충제로 실내에서 고농도로 다량 흡입시 재채기, 비염, 천식, 두통, 구역 등의 부작용을 나타낼 수 있는 물질임. 주요 성분으로는 프탈트린, 퍼메트린, 알레트린 등이 있다.
프탈트린은 미국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이 잠재적 발암물질로 지정하였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장기간 흡입시 축적 우려로 자동분사기에 사용을 금하도록 하고 있다.
퍼메트린은 미국 환경보호청에서 발암의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보고 있으며, 세계야생보호기금 (World Wide Fund For Nature, WWF)이 지정한 내분비계장애 추정물질이다.
알레트린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성분 함량을 살충원액 대비 0.25%가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다.
▲2개 제품, 살충성분 함량기준 부적합
에어로솔 가정용살충제 16개 제품에 사용되는 살충성분은 피레스로이드계 중 ‘프탈트린’, ‘퍼메트린’, ‘알레트린’이었으며, 살충성분 함량은 14개 제품(87.5%)이 기준*에 적합했다.
살충성분 함량기준은 신고량(표시량) 대비 90.0%~110.0% 그러나 ‘홈파워그린킬에어로졸’과 ‘아킬라큐에어로졸’ 2개 제품은 프탈트린과 퍼메트린 함량이 각각 신고량 대비 85.0%, 120.0%로 나타나 함량기준에 부적합했다.
▲3개 제품, 표시기준 위반 가정용살충제는 의약외품으로 ‘약사법’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의무 표시사항을 준수해야하나, 조사 결과, 3개 제품은 제조업자 주소, 제조번호 및 ‘의약외품’ 등의 문구를 표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에어로솔 가정용살충제 제품의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기준 위반 업체에 ▲자발적 회수 및 판매중단, 제품의 표시개선을 권고해 조치를 완료했고, 관계기관(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가정용살충제 제품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가정용살충제 제품의 성분 함량 및 필수 표시사항에 대한 관리·감독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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