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차 지원 사업 8040만원지원…3.5톤 미만 최대 165만원, 3.5톤 이상 최대 770만원 지원
지원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 차량으로, 최근 2년 이상 연속하여 제천시에 등록이 돼 있어야하며, 보조금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소유한 차량이다.
또한 정부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성능검사 결과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이어야 한다.
지원금액은 차량등록 제원에 따라 보험개발원에서 발행한 차량기준가액표에 의해 결정되며, 신청서가 접수된 순서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2000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차량은 지원액 상환액이 없으며,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제작된 차량은 연식, 중량, 배기량, 적재량(화물)에 따라 지원금이 차등 지급된다.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165만 원까지, 3.5톤 이상이고 배기량이 6000cc를 초과한 차량은 최대 770만 원까지 각각 지원한다.
사업비 소진시에는 사업이 종료된다. 시 관계자는 “경유차 미세먼지 배출량의 79%를 차지하는 노후경유차를 교체하여 시민건강과 밀접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하겠다”며, “향후 사업물량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친환경 소비 촉진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ltnews@ilyods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