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몰라도 법의 정신은 압니다
16일 서울중앙지법(형사14단독 안성준 판사)은 김 씨가 서류에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것이 교수 선발 업무를 방해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단국대는 김 씨의 실무경력과 대외활동 능력을 기준으로 김 씨를 초빙교수로 임용했을 뿐, 학력을 염두에 두지 않고 학력심사 자체를 하지 않았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다. 미국의 미인가 대학인 퍼시픽웨스턴대에서 받은 학사학위를 이용해 성균관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은 김 대표는 2002년 8월 단국대 산업경영대학원 예술경영학과 초빙교수로 임용됐다가 이듬해 8월 전임교수로 채용됐다. 단국대에 임용신청을 할 당시 김 씨는 이력서에 경기여중·고와 이화여대 영문과를 나왔다고 허위기재한 바 있다.
한편 법원의 무죄 판결에 대해 검찰은 쉽게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검찰은 ‘업무방해죄는 업무를 그르칠 수 있는 추상적인 위험성만 있어도 성립하는데 법원이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며 즉각 항소할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여론도 곱지 않아 보인다. 학교 측이 김 씨의 학력을 보고 채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김 씨가 임용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은 도덕성을 문제 삼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김 씨에 대한 이번 판결이 향후 비슷한 학력 위조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수향 기자 lsh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