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18.03%) 최고·대전(2.56%) 최저 상승폭
이는 제주, 부산, 세종 등의 전반적인 주택 매입수요 증가와 국지적 개발사업 시행 및 추진에 따른 인근 지역 주택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는 재산세 등 과세자료나 복지분야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기준이 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단독주택 22만호에 대한 가격을 공시했다고 1일 밝혔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평균 4.75%로, 전년도 변동률 4.15%에 비해 상승폭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이 4.46%, 광역시가 5.49%, 시·군이 4.91% 상승 했다.
수도권보다는 제주(18.03%), 부산(7.78%), 세종(7.22%) 등 개발 사업이 활발한 일부 지역의 상승폭이 컸다. 반면 대전(2.56%), 강원(2.84%), 경기(2.93%), 충북(3.08%) 등 10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와 부산은 각종 개발사업 등의 영향으로 세종은 정부 이전 관련 개발 및 성숙으로 인한 주택 수요의 증가, 대구는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인한 주택가격 파급효과가 주택가격 상승세를 이끌었다. 서울은 다가구 등의 신축에 따른 단독주택부지 수요증가 및 주택재개발사업의 영향 등이 변동률에 반영됐다.
시·군·구 별로는 전국 평균(4.75%)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이 88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이 162곳으로 나타났다. 제주 서귀포시가 최고 상승률(18.35%)을 기록했다. 이어 제주시(17.86%), 부산 해운대구(11.01%), 부산 연제구(9.84%), 부산 수영구(9.79%) 순이었다.
22만호 중 2억 5000만 원 이하는 19만969호(86.8%), 2억 5000만 원 초과 6억 원 이하는 2만5005호(11.4%),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는 2749호(1.2%), 9억 원 초과는 1277호(0.6%)였다.
올해는 가격균형성 제고를 위해 전년(19만 호) 대비 표준주택 수를 3만 호 추가해 모든 구간에서 표준주택 수가 증가했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또는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민원실에서 2일부터 3월 3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또 같은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국토부는 3월 3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 재조사, 산정해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23일 다시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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