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읍·면사무소와 농산물품질관리원 금산사무소에서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으로서 논농업과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다.
쌀소득보전 직불금의 지급단가는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는 ha당 107만6000원, 이밖의 농지는 ha당 80만7000원이며, 지급상한 면적은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까지다.
밭농업 직불금의 경우 밭고정 직불금은 ha당 평균 45만원, 식량·사료작물 등 논이모작 직불금은 ha당 50만원이며, 지급상환 면적은 쌀소득보전 직불금과 같다.
또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농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화개면 등 제원면 등 8개면이 해당되며, 농지는 ha당 55만원, 초지는 ha당 30만원이다.
친환경농업 직불금은 유기·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논 유기농산물은 ha당 60만원, 논 무농약 농산물은 ha당 40만원, 밭 유기농산물은 ha당 120만원, 밭 무농약 농산물은 ha당 100만원이다.
신청기간은 쌀·밭·조건불리 직접지불제사업은 2월1일부터 오는 4월29까지며, 논 이모작 직불금의 경우 오는 3월1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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