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점과 수퍼 등 하루에 800~1000만원 환전 등
이에 따라 포항시는 건전한 소비분위기 조성을 위해 상품권의 부당거래와 부정유통에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
포항시는 지난 1월 23일부터 시중에 유통된 1단계 300억 원의 포항사랑 상품권이 물품구매 또는 용역제공의 대가로 지불되지 않고 그대로 환전되는 사례가 있다고 보고 집중단속에 나섰다.
이를 위해 시는 모니터링반, 현장대응반, 홍보대응반으로 편성된 포항사랑 상품권 부정유통 대응본부(본부장 부시장)를 구성하고 각 사례별로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업체 규모에 비해 과다 환전하거나 월간 한도액 1천만 원을 환전하고 판매대행점을 수시로 변경하는 등의 경우 상품권 구입→사용→환전으로 이어지는 상품권의 일련번호 흐름 추적을 하게 된다.
포항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환전 처리된 41억원의 자금 흐름을 모니터링한 결과 40여개 가맹점이 부당이익 의심 가맹점으로 파악됐다. 금액으로는 1단계 발행 300억원의 10%인 30억원 정도가 부정유통된 것으로 추정된다.
모니터링 결과 출시 당일 500만 원 이상 환전 처리한 업소가 13개소, 분식점 및 소규모 슈퍼·편의점 등에서 1일 800만 원 이상 환전 처리한 업소가 12개소, 사용자의 성이 같은 사람이 한 가맹점에서 환전 처리한 업소가 7개소, 2곳의 판매대행점에서 환전 처리한 업소가 3개소, 기타 가맹점으로는 지정돼 있으나 상품권 사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소가 5개소 등 다양한 의심사례가 확인됐다.
시는 이들 가맹점들이 실질적인 물품 판매나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거나 가족·친지 등을 통한 다량구매로 환전 처리했을 가능성에 대해 현장 대응반을 파견해 직접 대면조사에 들어갔다. 현장대응반은 3개조 6명으로 구성돼 가맹점을 직접 찾아가 상품권 사용내역 및 환전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다.
현장조사를 통해서 부정유통이 확인되면 개인은 할인혜택을 폐지하고 가맹점은 가맹점 지정을 취소하며 필요할 경우 세무조사까지 의뢰할 방침이다.
집중단속과 더불어 상품권의 재할인(상품권‘깡’)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상시적으로 부정유통 신고접수를 받고 신고포상제도 운영할 예정이다.
고원학 일자리경제노동과장은 “상품권이 정상적인 유통으로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부정유통을 뿌리 뽑아 선의의 피해자가 발행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포항시는 2단계 상품권 300억원을 추가로 발행할 예정이다. 한국조폐공사의 수급사정을 고려해 오는 10일께 7억 원으로 2단계 1차분을 우선 발행해 할인율 10%를 유지하되 개인당 월간 30만원으로 한도를 제한한다. 2월 24일께 2차분 293억 원을 발행해 27일 판매하며 할인율 5%에 개인당 월간 50만원으로 한도를 제한할 계획이다.
ilyod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