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적용, 건축사 681명 공사감리자 명부 등록
‘소규모 건축물 공사감리자 지정제도’는 부실시공 방지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허가권자가 직접 감리자를 지정하는 제도다. 대상 건축물은 연면적 661㎡ 이하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 495㎡ 이하 주거용 외 건축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등이다.
이번 모집공고로 작성된 감리자 명부는 대구시 홈페이지 및 대구시 건축사회 홈페이지에 공고해 지난 1일 이후 공사감리자 지정 신청이 접수된 건축물부터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데 활용된다. 명부에 등록되지 않은 건축사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한편, 건축주는 건축허가 후 착공신고 전에 공사감리자 지정 신청서를 관할 구·군에 제출해야 하며, 허가권자는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건축물의 설계에 참여하지 않은 건축사 중에서 감리자를 지정해 건축주에게 통보한다.
김광철 도시재창조국장은 “그동안 소규모 건축물은 건축주가 감리자를 임의로 지정해 감리 소홀에 따른 안전문제가 제기돼 왔다“면서, ”이번 제도 시행으로 설계자와 감리자가 분리되고 공사감리자의 책임이 강화되돼 건축물의 시공품질 및 안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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