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로고.
[대전=일요신문] 박하늘 기자 = 대전 둔산경찰서는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유 모씨(36) 등 피의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 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대전 서구 갈마동에서 청소년 심의게임에 불법사행성 게임인 ‘바다이야기’와 ‘고래의 신’ 게임을 덧씌워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다.
경찰은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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