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공금을 변호사 보수 등에 쓴 혐의로 기소된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심 총장은 최근 문재인 캠프에 영입된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의 부인이다. 사진=성신여대 제공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오원찬 판사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심 총장에게 8일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오 판사는 “심 총장이 학사운영권 강화 목적으로 범행을 주도했고 학교 규모에 비해 개인적 소송 비용에 거액의 비용이 소비됐다”며 “합의가 안됐고 실질 손해 규모도 매우 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오 판사는 “대학 총장인 피고인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재범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다”며 “다만 이 사태에 이르기까지 성신학원의 무책임이 보이고 심 총장 재임시 학교 역량이 상승했다는 것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심 총장은 지난 2013년 2월부터 약 2년간 26차례에 걸쳐 3억 7800만원 상당의 교비를 변호사 보수 등 자신의 법률 비용으로 유용한 혐으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성신여대 교수회와 총학생회, 동창회는 2015년 5월 심 총장이 7억원이 넘는 교비를 법률자문료와 소송비용 명목으로 지출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런 가운데 심 총장의 비리 혐의를 놓고 전 전 사령관의 과거 SNS 글이 주목받고 있다. 전 전 사령관은 아내의 결백을 주장하며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 집사람이 비리가 있었다면 제가 어떻게 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권총으로 쏴 죽였을 겁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하지만 재판부가 심 총장에 대해 유죄를 인정, 법정구속을 선고함에 따라 전 전 사령관의 발언은 논란에 휩싸였다. 아울러 최근 전 전 사령관이 문재인 캠프 합류 직후 이같은 일이 벌어져 그를 영입한 문재인 전 대표에게도 악재로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와 전국교수노동조합은 앞서 지난 7일 성명서를 통해 ‘전 전 사령관의 부인인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의 비리 의혹’ 등을 비롯하여 캠프 차원의 각성을 요구한 바 있다.
김상훈 기자 ksangh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