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장남 유대균 국가배상 판결’ 사진은 고 유벙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씨가 지난 2015년 1월15일 오후 대구 달서구 용산동 대구가정법원에서 열린 재산상속포기신청에 대한 심문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요신문] 세월호 참사 이후 사망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47)씨가 국가에 7500여 만 원을 배상해야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영학)는 9일 정부가 유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유 씨는 국가에 7576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지난해 5월 정부는 청해진해운 측에 세월호 사고 수습 관련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해 청해진해운의 자금을 횡령한 유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유 씨는 2002∼2013년 세월호 선주사인 청해진해운을 비롯한 세모그룹 계열사 7곳에서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73억9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기소돼 징역 2년형을 확정 받았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